중소기업 중 핀테크산업 유관업종의 법인 또는 전자금융업자, 전자금융 보조업자(전자금융거래법상)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본 오픈API를 이용하여 영위하려는 서비스가 사행성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 사업계획서(서비스설명서) 제출을 통하여 사전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오픈API 플랫폼(개발자센터) 이용 대상
1. 이용 대상 (법인에 한정)
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-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업체
-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
-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
2. 제외 대상
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상 사행행위업체
- 부도, 금융질서문란업체
- 대기업 출자 또는 소유업체
- 불법행위 사업모델 업체
- 사업모델 상 필요 자격 미달업체
시세라이센스계약 및 오픈API플랫폼 이용신청을 하신 뒤에 코스콤 담당자로부터 샌드박스(테스트)용 API Key를 전달받으셨을 것입니다. 이를 활용하여 RESTful API 표준에 맞추어 API를 호출하시면 됩니다. 이 때 인증방식은 API key authentication 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