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PI 사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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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중 핀테크산업 유관업종의 법인 또는 전자금융업자, 전자금융 보조업자(전자금융거래법상)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본 오픈API를 이용하여 영위하려는 서비스가 사행성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 사업계획서(서비스설명서) 제출을 통하여 사전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오픈API 플랫폼(개발자센터) 이용 대상 1. 이용 대상 (법인에 한정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-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업체 -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-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2. 제외 대상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상 사행행위업체 - 부도, 금융질서문란업체 - 대기업 출자 또는 소유업체 - 불법행위 사업모델 업체 - 사업모델 상 필요 자격 미달업체
증권/파생시장 시세조회
자본시장 시세조회(주식, 선물/옵션 등) etc.
상세한 API 종류 정보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샌드박스(테스트환경)에서 먼저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한 뒤 상용(운영) 서비스로 전환 시에 필요한 절차입니다. 서비스에 대한 설명 자료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문서 등이 필요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open@koscom.co.kr 으로 연락 바랍니다.
제출한 서류 검토 및 필시요 실사하여 심사하며, 사용하는 API 유형(금융거래, 비금융거래)에 따라 심사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기업에 따라 상의 하겠으나, 대략 1-2달 이상이 소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단 비금융 거래의 경우 서비스 개발이 완료 후 계약 진행에 따라 단기간에 완료 될 수 있습니다.
별도 모바일 개발 전용 API는 없습니다.
시세라이센스계약 및 오픈API플랫폼 이용신청을 하신 뒤에 코스콤 담당자로부터 샌드박스(테스트)용 API Key를 전달받으셨을 것입니다. 이를 활용하여 RESTful API 표준에 맞추어 API를 호출하시면 됩니다. 이 때 인증방식은 API key authentication 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.
자세한 사항은 API 문서를 참조하세요.